산에 스프레이 유성 락카 120번 뿌린 여성, 벌금 150만원
박강현 기자 2024. 5. 29. 20:06
산에 무단으로 스프레이 유성 락카를 사용해 달리기 방향을 표기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자연공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이사로 재직중인 사단법인 B는 산악 마라톤을 주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작년 4월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이에 A씨는 코스 진행 방향 표시 목적으로 종이 등 자연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표시 방법 대신 공원 관리 사무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스프레이 유성 락카를 뿌려 표기했다. A씨는 공원 내 총 74곳에 120번의 유성 락카칠을 해 공원 시설을 훼손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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