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제주도 벗어나려던 중국인 등 13명 구속

송혜수 기자 2024. 5. 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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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적발 당시 CCTV 영상. 승선 검색하는 직원이 중국인을 불러세우고 있다. 〈사진=제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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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증으로 제주도를 빠져나가려던 불법 체류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들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9명과 한국인 브로커 2명,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거된 중국인 9명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위조된 신분증으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위조 신분증 사진 〈사진=제주지검 제공〉

브로커 4명은 SNS를 통해 1인당 약 1만위안에서 6만위안, 우리 돈 약 188만원에서 1128만원을 받고 중국인들에게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배편 승선을 안내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특히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 신분증을 위조해 내국인인 것처럼 승선 검색 개찰구를 통과하다가 검거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행 선박에 탑승을 시도한 중국인 1명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 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같은 수법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제주와 부산 출입국·외국인청과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수사도 계속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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