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자서 힘들다"는 '흉기 난동' 최원종…"호텔이냐" 누리꾼 일침

박상혁 기자 2024. 5. 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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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게 힘들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들이 화제다.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라고? 교도관이 친절하게 서비스하려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보네요"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교도소에는 당연히 낮에 잠 못 자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도관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등 교도관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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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윤종이 지난해8월10일 오전쯤 검찰에 넘겨지지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원종(23)이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게 힘들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보인 반응들이 화제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법정에서 한 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누리꾼 A씨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게 괴롭히는 거라고? 교도관이 친절하게 서비스하려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보네요"라고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도 "욕하기도 아깝습니다", "괴롭힘에 괴롭다는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나요?', "교도소가 무슨 호텔인 줄 아는가 보네" 등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교도소에는 당연히 낮에 잠 못 자게 하는 거 아닌가요?", "교도관님이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등 교도관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한 뒤 5명을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치인 김혜빈(20)씨와 이희남씨(65)가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심에서 최윤종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최원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수원고법 제2-1 형사부(고법 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그는 "교도관님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무기징역이 과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는 최윤종 측이 첫 공판에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임을 주장하며 감경 사유로 심신상실을 내세운 점과 엇갈리는 주장이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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