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부당광고 무혐의로 끝? 별도 수사 남았다

윤수현 기자 2024. 5. 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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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내린 강남구청 "이번 무혐의와 행정처분 연결은 무리"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사진=에스더몰 홈페이지 갈무리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일부 언론은 이번 무혐의로 여씨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수사의뢰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여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이번 무혐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과장 A씨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을 고발한 것에 대한 결과다.

당시 A씨는 여씨가 에스더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며 고발을 진행했다. A씨는 에스더몰 판매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무혐의가 나오자 언론은 <여에스더, 허위·과장광고 무혐의... 오명 벗었다>(TV리포트), <“허위·과장 광고 아냐”… 여에스더 고발사건, 경찰 '혐의없음'>(마이데일리), <'허위·과장광고' 고발당한 여에스더… '무혐의' 처분>(한국경제TV) 등 보도를 냈다. 여씨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읽히는 보도다.

하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에스더몰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수사가 종결되어야 에스더몰 허위·과장 광고 의혹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글루타치온' 제품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강남구청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보류했다.

▲에스더몰 글루타치온 제품 상세설명란. 사진=에스더몰 홈페이지 갈무리

쟁점은 별도 배너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의학적 효능을 강조한 경우 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다. 에스더몰은 '글루타치온' 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제품설명 하단에 배너를 만들어 연결되게 했다. 여씨의 배우자인 방송인 홍혜걸씨는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씨는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을) 행정처분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강남구청이 의뢰한 수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이를 참고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행정처분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 판단과 행정처분은 달리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사 결과를 참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정확한 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에스더몰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에스더몰은 지난해 12월 “모든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A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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