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하고 가야죠" 끌려나간 조두순…2심도 '징역 3개월'

이한길 기자 2024. 5.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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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싸웠다"…지난해 12월, 밤중에 '무단 외출'
[앵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해 온 조두순은 결과를 듣고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조두순은 외출 금지시간인 밤 9시가 넘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부인과 싸웠다며 집 앞 초소에 가서 40분 넘게 호소했습니다.

재판에선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순/지난 3월 :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화가 나서 초소에 들어간 거예요.]

1심 재판부는 "단 한 번이라도 준수사항을 어긴 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억울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정에 나와선 "마누라가 나보다 힘이 세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와 싸웠다는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형량이 달라질 만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구치소에서 3주 정도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된 조두순.

판결이 나오자 "기각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인사는 하고 가겠다"며 버티다 끌려 나갔습니다.

드라마 때문이라는 조두순의 주장, 법원은 다시 한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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