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김성태 도피 도운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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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행비서 박 모 씨의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5월 김 전 회장과 출국한 뒤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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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행비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행비서 박 모 씨의 범인도피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보좌해온 사정이 있었다며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22년 5월 김 전 회장과 출국한 뒤 은신처를 마련하는 등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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