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남긴 기록들…여야 끝없는 대치

민정희 2024. 5. 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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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늘 끝났습니다.

이번 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 여야 대치가 심했던 국회로 평가받는데요.

21대 국회의 4년간 기록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봅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가진 21대 국회.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 기록입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옥신각신하다 지각 개원한 겁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2020년 7월 16일 : "국가적 위기 속에 개원이 늦어져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후 여야 대립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놓고 극에 달했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는데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이었습니다.

[박홍근/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해 2월 : "이 정권의 무책임한 침묵처럼 우리 국회마저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2월 : "거대 의석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곳곳에서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 '돈 봉투 수수 사건', '패스트트랙 사건'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전·현직 의원이 80명을 넘겼습니다.

국회 후반부엔 '거부권 정국'이 반복됐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대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거부한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만 5,800여 건, 이 중 법률로 반영돼 처리된 법안은 9천여 건으로 법률 반영 처리율은 35%대.

식물국회라 평가받은 20대 국회의 36.4%보다도 낮아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사이 4년의 시간이 흘러 21대 국회는 임기를 끝마쳤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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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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