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캠 방사선 피폭 사고 하루 지나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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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만 하루가 지나 신체에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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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강영훈 기자 =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만 하루가 지나 신체에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들 직원은 방사선 피폭을 모른 채 일을 마쳤고, 하루 뒤인 28일 오후 손이 부어오르는 등 신체에 이상이 감지되자 사측에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즉시란 30분 이내를 말한다.
방사선에 노출된 직원들은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았으며, 현재 입원해 추적 관찰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부 피폭으로 손가락이 붓고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원안위는 2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방사선 발생장치(RG)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한 상태이다.
이번 사고 관련, 삼성전자 측의 설명대로라면 방사선 피폭자가 직접 보고하기 전까지는 사측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안위의 사고 조사 경위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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