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2024년 ‘인신매매 방지 계획’도 수박 겉핥기 [심층기획-여가부 장관 공백 사태 100일]

이지민 2024. 5. 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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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불명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평가 등급 강등의 주요 사유였던 '처벌 미비'에 대한 점은 보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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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미미 지적에도 개선 안 돼
6월 美 발표 보고서에 또 ‘불명예’ 예상
이르면 내달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2024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불명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평가 등급 강등의 주요 사유였던 ‘처벌 미비’에 대한 점은 보완되지 않고 있다.

29일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도별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과 실적을 수립하게 돼 있다. 올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사업계획을 보면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2년 차를 맞이해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30일)’ 계기 홍보 강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식별 지표 활용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시 인신매매범죄 통계 포함 등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제시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최초 도입한 ‘피해자 식별지표’ 성과도 집계했다. 식별지표 활용 집계를 보면 총 1432명에 대해 식별지표를 적용해 잠재적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55명을 확인했다.

지난해 부처별 성과지표를 보면 법무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가족부 17건, 경찰청 13건, 고용노동부 11건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2건, 경찰청과 교육부는 1건에 그쳤다.

한국은 2년 연속 미국이 매기는 나라별 인신매매 수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인신매매방지법이 만들어진 배경도 2022년에 20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등급이 2등급으로 강등된 데 대한 대책 성격이었다. 지난해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등 노력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을 지적했다.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최상수 기자
처벌 수위 문제는 지난해 법 시행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아동혹사, 학대 등 기존 개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노동 착취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강화하라는 미 국무부의 권고사항이 있었는데도 여가부가 마련한 올해 사업계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법무부 등 여타 부처와 협의해 향후 법을 개정하거나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 참여한 한국 정부에 대해 논평하며 “인신매매방지법 관련 가해자 기소와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 피해자 처벌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응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가 식물 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협의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여가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장 11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는데 지난해 3월 종합계획을 확정할 때 1차 회의를 연 뒤 1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협의회는 아니더라도 올해 하반기에는 특정 안건을 정해 차관 주재로 실무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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