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속도…협의체 발대식

김기현 기자 2024. 5.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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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역시 이들이 각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통해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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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 News1

(경기=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역상생협의체'를 꾸리고,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후 협의체는 점포가 몰려 있는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지역상생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이다.

일반적으로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하면 꾸려진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역시 이들이 각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통해 행궁동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그 결과, 행궁동 지역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데다 2년간 임대료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등 계속 상승해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가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상권의 특색이 흐려지고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만큼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전국에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고 지정 추진도 수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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