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물' 동관왕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체포

조성하 기자 2024. 5.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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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보물인 동관왕묘 담장을 훼손한 남녀가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동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담벼락 너머를 보고싶다"며 B씨의 목마를 탔지만 담장으로 손을 뻗다가 기왓장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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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위반…"담벼락 너머 보고싶다"며 손 뻗어
[서울=뉴시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지정 보물인 동관왕묘 담장을 훼손한 남녀가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동묘) 담장 일부를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로 4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30분께 기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담벼락 너머를 보고싶다"며 B씨의 목마를 탔지만 담장으로 손을 뻗다가 기왓장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와 3장은 부서지고, 다른 3장은 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죄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확인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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