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거부권…취임 후 14번째

2024. 5. 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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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임기를 마치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불가능해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수를 앞세운 야당, 윤 대통령의 거부권 대응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반복됐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시간 만에 이를 재가했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전세사기특별법은 '선 구제 후 회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부실화시켜 피해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이어서 국론분열로 이어진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강정애 / 국가보훈부 장관 -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 및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농어업인 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어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단체가 될 거란 우려가, 한우사업 지원법은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그대로 공포했습니다.

합의 처리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지만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인 만큼, 일괄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을 줄인 걸로 풀이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날 거부권이 행사된 4개 법안은 재표결이 어려워 자동 폐기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수를 앞세운 야당의 입법과 이를 무력화하는 재의요구가 되풀이되면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법안별 거부권 행사는 1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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