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몰락 앞당길 것”·“일방적인 독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던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4개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들은 오늘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됩니다.
정부는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 거부권을 쓰고 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앞당길 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 대해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독선이었다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 요구권을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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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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