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추진
김용민 “2개안 검토, 7월 당론 채택”
檢개혁 위해 ‘법사위장 확보’ 강경
‘대북송금’ 수사과정 특검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 법안을 추진한다. 검찰청을 존치할 경우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인 셈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주재한 TF 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려 중인 입법 방향에 대해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신설(1안)’과 ‘검찰 존치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2안)’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1안에 대해 “정치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수 있다. 검찰조직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두거나 (지금의 검찰처럼) 법무부의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할 경우 이를 대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겠단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대로 실현될 경우 행안부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들을 관장하게 돼 전례 없이 사정 기능이 집중된 중앙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단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보고 수사과정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대책단 소속 노종면 의원은 “6월3일 오전 11시에 (특검법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책단은 이 밖에도 조국 사태 및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과정도 특검 대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각 사건 관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각각 3심과 2심 진행 중이다.
이와 별개로 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 발의해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및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양보할 수 없단 뜻이 강하다. 한민수 대변인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개혁·민생입법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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