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금지'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2024. 5. 29. 19:02
야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조 씨가 아내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나기 전에 초소 경찰과 면담하러 나갔다"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건희 수사팀은 유임…법무부, 고검검사급 인사
- 용산서 UAE 국빈 환영식…아크부대원 거수경례에 블랙이글스 비행
- 김호중 소속사 측 `무관한 아티스트·임직원 피해…추측 자제 부탁`(공식입장)
- 정청래 ″윤 대통령 세 차례 통화, 탄핵 트리거 될 수도″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서 작업자 2명 방사선 피폭
- 채상병 전 대대장, 정신병원 입원…″해병대서 왕따″
- 북한, GPS 전파 교란 공격도 했다...오물 풍선 260여 개 발견
- '얼차려' 사망 훈련병 3시간만에 상급병원…″이미 의식 잃은 상태″
- 쓰레기봉지 속 강아지 4마리 하늘나라로...경찰, 유기범 조사
- 자녀 부회장 취소에 악성민원 제기한 학부모, 조희연 무고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