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2500만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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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2500만 원은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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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2021년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으러 온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는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마약류를 처방해 준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이고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2500만 원은 형량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의사의 마약류 범행은 마약류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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