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욕했는데 들키면 나 짤리냐” 설마 우리 회사도?…직장인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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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반려견 훈련사가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줄 몰랐다거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성원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올린 파일, 사진, 접속 기록을 열람 가능하며 개인 메모장으로 활용하는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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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젝=권제인 기자]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가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는 줄 몰랐다거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업무용 메신저인 만큼 주의가 당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통신(IT) 업계에 따르면 29일 ‘네이버 웍스’에서 관리자는 구성원의 메시지를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성원들의 대화뿐만 아니라 이들이 올린 파일, 사진, 접속 기록을 열람 가능하며 개인 메모장으로 활용하는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 웍스는 메신저, 게시판, 달력, 주소록, 메일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업무 협업 도구다. 사내 메신저를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강 훈련사 역시 본인이 대표인 보듬컴퍼니에서 카카오톡 PC버전을 사용하다 네이버 웍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강 훈련사의 아내인 수전 엘더 씨는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에서 “(네이버 웍스)를 유료로 전환하니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다”며 “직원들이 메신저를 어떻게 사용하나, 외부 이메일이 얼마나 오나, 첨부파일의 용량이 얼마나 되나 등이 자세히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네이버 웍스는 구성원에 관리자가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약관에만 고객사가 구성원에게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각에선 사업자의 메신저 열람을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자율로 안내가 이뤄지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안내가 없었다는 취지다. 또한, 안내가 이뤄졌더라도 메시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외부에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다만, 한편에선 업무 메신저인 만큼 주의가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적인 대화는 다른 메신저를 통해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감사 기능이 직원 감찰이 아닌 보안 등의 이유로 마련된 것”이라며 “다른 업무용 협업 프로그램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업무 협업 도구 ‘슬랙’을 운영하는 세일즈포스는 관리자가 직원들 간의 메시지(DM)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슬랙은 개인에 대한 위협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메시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여부가 메시지를 작성한 주체에게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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