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충격기로 경찰관 공격한 절도범 징역형…“형량 낮다”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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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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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다가 실탄을 맞고 붙잡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차량을 훔친 뒤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의 목에 전자충격기를 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0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주차장에서 1톤 화물차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을 호신용 전자 충격기로 공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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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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