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내 목소리 보도 말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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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는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에 자신이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과 관련 영상, 사진을 게재하지 말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각자 5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이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동의 없이 3년째 더탐사와 뉴탐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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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첼리스트 A 씨를 대리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는 뉴탐사 등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에 자신이 음성이 포함된 녹음파일과 관련 영상, 사진을 게재하지 말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각자 5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측은 신청서에서 강 기자 등이 허위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 등을 동의 없이 3년째 더탐사와 뉴탐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재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허위로 자신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거듭 밝혔는데도, 방송이 계속돼 모욕과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재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처음 제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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