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사건 검찰조작’ 특검 재수사”…다음 달 3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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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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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법을 다음 달 3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다면서 “이를 고려해 개원 첫날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른 시점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 이름은 ‘김성태 대북 송금 사건 및 이화영에 대한 검찰의 모해 위증교사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입니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이성윤 당선인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며, 김 전 회장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회유 의혹도 수사 범위라며 “특검이 검찰을 대상으로 직접 수사하는 첫 특검법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쌍방울그룹 계열사 나노스의 합의문이 분명하게 있고, 그 합의문에 대북송금이 왜 이뤄졌는지가 나온다”며 “검찰이 이것을 뜬금없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 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팀(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앞으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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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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