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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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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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무기징역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원종은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최원종은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 저는 (제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원종의 범행이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최 씨에 대한 형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원심은 지난 2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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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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