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안대로 공포된 ‘세월호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대상서 빠진 이유는?

고혜지 2024. 5. 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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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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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지원 자체는 이미 합의 마쳐
與 “새로운 것 없이 기존 내용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새로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했던 내용을 연장하자는 것이어서 수용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 지원 자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머지 쟁점 법안 4개에 관해서는 “민주유공자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내용이 느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개 모두 거부권 행사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여당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에는 지난 4월 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 기간을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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