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원대 사기로 징역 6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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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화장품 사업과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8억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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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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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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