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택적 거부권 행사…22대 국회도 대결정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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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막판까지 거야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으로 귀결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게 됐다.
거대 의석을 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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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반발…민주 22대 국회 법안 재추진 의지
21대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7번째 거부권 행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막판까지 거야가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고,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면으로 귀결된 것이다.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해도 14개다.
윤 대통령은 29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공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했다. 선택적 거부권 행사다. 야권의 독주를 견제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덜려는 의도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22대 국회에서도 대결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이 법안들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됐다.
야권은 반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이후 재의요구를 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했을 것이다. 그러나 21대 임기 마지막 날에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힘자랑하는 거부왕'만 있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대통령의 말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피눈물나게 하는 잔인한 정권의 끝을 알게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민생 법안마저 내팽개친 거부권 독주"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는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거야가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계속 대통령에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결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의석을 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입법을 강행하면,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이런 정쟁 속에 민생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렸고, 21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AI기본법과 고준위방사성처리 특별법,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구하라법' 등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특히 고준위방사성처리 특별법은 여야가 대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채상병 특검으로 얼어붙은 정국 상황 때문에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했다.
연금개혁도 장기간 표류하다가 막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안을 수용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22대로 공을 넘겼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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