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쟁점 법안 4개 거부권 행사’ 공방
野 “민생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 약속은 거짓말”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것이나 정부·여당은 피해보전 재원이 부적절하고,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등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공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한우산업 지원법안’은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문제, ‘농어업회의소법’은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점 등이 쟁점으로 지적돼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윤 대통령의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 탓”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민생을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이야기한 윤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면서 6개월 후 보완입법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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