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4번째 거부권 남발된 21대 국회, ‘정치 없는 나라’ 미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자동 폐기됐다.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등이 대표적이다.
그야말로 ‘무정치 4년’이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극한 대치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인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책임에 비할 바 아니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선 토론할 생각은 접어두고 반대만 했다. 그러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최소화해야 할 거부권 행사를 임기 2년 만에 14번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가 가장 많았던 노태우 대통령(7번)보다 두 배 많다.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들 작정인지 묻게 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와의 대화를 포기한 정부·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할 리도 만무하다.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다. 이러다간 여야의 갈등·대립으로 저출생·기후변화·양극화 대응 같은 미래 의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대의기관이다. 여야는 싸울 땐 싸우더라도 토론과 설득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가 정치 아닌 정쟁의 늪에 빠져 있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 없는 나라’에 미래도 없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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