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금지' 위반 조두순, 항소심도 징역 3개월

서승택 2024. 5.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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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taxi226@yna.co.kr)

#야간외출제한 #조두순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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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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