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 당사자, 혐의 인정..."허황한 욕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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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경상도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인사들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증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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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경상도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인사들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증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0일,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을 만났는지 확인해달라는 부탁 전화를 받았다면서, 휴대전화 기록이나 공식 일정상 만난 적이 없었지만,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승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과거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조작했다면서,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하고 허황한 생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과 업무 혐의를 했다고 말하는 등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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