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오염된 냉면 팔아 집단 식중독 유발 1명 숨지게 한 업주 징역형

김용구 기자 2024. 5.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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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오염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해 집단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남 김해의 한 냉면 전문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살모넬라균이 있는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넣어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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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발병 시점 등 고려 관련성 명백"

2년 전 오염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판매해 집단 식중독 사고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60대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남 김해의 한 냉면 전문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살모넬라균이 있는 계란 지단을 냉면 등에 넣어 판매해 33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중 60대 남성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음식을 섭취한 날을 기준으로 사흘 만에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장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판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심부전, 장염 등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강한 음식을 먹어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했을 뿐 자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발병에서 사망까지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관련성이 명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계란 지단이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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