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이냐 통원이냐'…감사원, 금감원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처리 감사 착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 청구를 둘러싼 집단소송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도 금융감독원의 민원 업무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약 120명은 2년 전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수술 입원 인정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통원치료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앞선 1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자경 / 백내장 피해자 모임 대표 : 환자들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서 명시·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면책 사유를 원고에게 입증하지 않았다며 환자 패소판결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판결로….]
가입자들과 보험사 간 집단소송 판결을 앞둔 가운데 백내장 치료 실손보험 입원 인정 논란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금감원을 상대로 백내장 치료 실손보험 업무 처리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는데, 감사원이 지난 3일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이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분쟁조정위원회에 넘기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공익감사 청구 내용입니다.
또 백내장 수술은 건보공단의 포괄수가제 대상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원 치료로 간주했다는 것도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됐습니다.
[최수영 / 변호사 : 백내장은 입원 시간에 문제가 걸리잖아요. 포괄수가제하고 연동을 시키면 입원을 하든 안 하든 포괄해서 준다고 하니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험 약관은 어디에도 포괄수가제라는 문구가 없어요. (보험사는) 실질적인 입원을 기준으로 하죠.]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