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특혜 준 대가로 거액 뇌물 받은 KIOST 부설 사업단 책임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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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IO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사업단 총괄책임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3777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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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 관련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사업단 총괄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양 플랜트 기술 산업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KIOST 부설 사업단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777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사업단에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는 입찰 정보를 B씨에게 미리 주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낙찰 사양이 입찰 조건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등 치밀했다. 이로 인해 B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KIOST가 발주한 16억원 상당의 입찰을 모두 낙찰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사업단 구매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뇌물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수수액 중 1000만원은 뇌물을 건넨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 예산을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B씨에 대해서는 “공공 입찰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데다,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KIOST 부설 사업단 관계자 3명에 대해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모두 확정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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