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잘갚은 PF 사업장, 만기 3번이상 연장해도 '유의등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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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만기연장한 사업장이더라도 자체적으로 정상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시 '유의·부실우려' 등급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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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연착륙, 업계의견 반영
비거주시설 '부실' 기준도 완화
분양률 60%미만 → 50%미만으로
■금감원 '보완 추진사항' 마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금융감독원이 건설업계와 단독으로 만나는 첫 자리로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 시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도 당초 '준공 예정일'에서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조정했다. 또한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는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현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
이번 보완 추진사항 마련을 시작으로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앞서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기초해 발빠른 정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부터 태영건설 60개 사업장을 실사하면서 감독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며 "평가기준을 더 합리화하고 정교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 잘 안 되는 것은 빠르게 정리하고 충당금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 시행사가 보증을 서다 보니 PF 사업성 평가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그런 쪽으로 기재부와 국토부가 나름대로,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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