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아파트 분양' 현대차그룹 사장 재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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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분양받아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낸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임수재, 배임중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씨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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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를 계열사로부터 분양받아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낸 혐의로 고발된 현대차그룹 사장 등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배임수재, 배임중재 등 혐의를 받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씨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8년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를 분양할 때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 등 2명 당첨자 모두 계약금을 내지 않고 입주를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씨에게 넘겼다.
이에 특혜 의혹이 불거져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가 내사를 벌였다. 당시 수사팀은 배임 혐의를 찾지 못해 정식 입건하지 않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와 박씨를 상대로 고발장이 제출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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