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5. 29.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등해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는 14억 92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밖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에스케이엔펄스㈜ 등에도 각각 9억 9640만원, 3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원이 부과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등해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에는 14억 92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회계 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과대계상, 즉 자산의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당해년도 3분기 151억 3100만 원이었다.

또 2021년 2·3분기에는 총 900억 원 규모 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보유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

그밖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에스케이엔펄스㈜ 등에도 각각 9억 9640만원, 3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결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