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넘어 왕조" 류희림 방심위 '입틀막' 규칙개정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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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회의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행동은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심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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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발언 형평성 고려', '질서 훼손 시 제지 가능' 규칙 개정
90개 단체 "류희림,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 한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위원장의 회의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입틀막' 규칙 개악을 통해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라는 외피마저 포기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방심위는 현재 방심위 기본규칙과 방심위 소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방심위원장 및 소위원장 권한으로 △위원 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위원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렵혔을 때는 경고나 제지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고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관련 기사 : 위원 발언 시간까지 류희림이 정한다? 방심위 규칙 개정 본격화]
또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등 소위 의사 결정 정족수도 완화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이 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언론장악저지행동은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야권 추천 위원들이 청부민원 의혹을 언급할 때마다 해당 발언을 제지해왔다. 청부민원 안건이 공식 상정된 회의에서는 임의로 중도 퇴장한 후 돌아오지 않고 '안건이 폐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해주고 합의기구인 방심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종사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내세우는 효율이 뭔가”라며 “결국 방심위가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보를 부채질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떠한 이견도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선언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규정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고치는 건 독재를 넘어 전제 왕조”라며 “방심위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겠다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속셈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송사들에 이어 위원들 입까지 틀어막겠다고 나섰다”면서 “방심위가 이야기하는 질서 유지라는 게 뭔가. 여권 추천 의원들이 '짬짬미' 해서 자기들 멋대로 심의 폭탄을 쏟기 위한 질서 유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해당 규칙 개정이 위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은 “위원장에게 사실상 안건을 임의로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건 기존 법령 체계에 반해 부당하다”며 “방심위원 수가 정부·여당과 야당이 불균등하게 구성돼 있기 때문에 발언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야당 측의 의견 개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안건에 대한 형평성이 담보된 심의 절차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추진하는 회의 규칙 개정안은 지난 3일부터 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29일 상임위원회 보고 후 6월10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정이 변경돼 6월12일 상임위 보고, 6월24일 전체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방심위 상임위는 야권 추천이 임명되지 않아 여권 추천 2인(류희림·황성욱)만으로 구성돼 있고, 전체회의 역시 여야 6대2로 과반 의결이 가능해 무난한 개정안 통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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