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불만에 방화…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변근아 기자 2024. 5.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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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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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형사 고소하고 이에 따른 법원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였으나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사망하면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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