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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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4억 9천29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등 6개 회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습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제대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관계자들을 검찰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9억 9천64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3억 6천만 원), 씨엔플러스(2억 8천35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1억 1천580만 원), 피노텍(7천310만 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3천290만 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회사 중에서도 연루된 대표이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전 대표이사는 8천44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7천200만 원, 씨엔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5천660만 원, 지란지교시큐리티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2천300만 원, 피노텍 현 대표이사 등 2인은 1천460만 원 등을 각각 받았습니다.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감사기준 위반으로 1억 2천만 원, 피노텍을 감사한 대현회계법인은 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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