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 외출' 조두순, 2심에서도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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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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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 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밤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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