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상대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취소 소송 각하(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2년 전 대구시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여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통보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구시는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대구교육청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사용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예산 분담 비율을 잘못 적용해 집행잔액 22억6천800만원을 덜 반환됐다고 밝히며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2년 전 대구시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잔액 22억여원을 추가로 반환하라고 통보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대구교육청이 해당 문제를 두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 삼아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구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보조금 집행·정산 방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별개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있다"며 "이 사건 소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등은 초·중·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합의한 비율에 따라 학교급별 관련 예산을 분담해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보조금으로 2019년 약 501억원, 2020년 531억원가량을 대구교육청에 지급했다.
대구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현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 학교급별로 집행한 뒤 정산과정을 거쳐 집행잔액 명목으로 2019년 6억여원, 2020년 약 96억원을 시에 반환했다.
하지만 2022년 9월 대구시는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대구교육청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무상급식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사용하고, 정산 과정에서도 예산 분담 비율을 잘못 적용해 집행잔액 22억6천800만원을 덜 반환됐다고 밝히며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정산 방식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작년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