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걱정된다면 우체국 소포 내용물 사진으로 미리 본다

김도엽 기자(kim.doyeop@mk.co.kr) 2024. 5. 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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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수취인이 '사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 촬영해 수취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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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 134개 우체국서 운영

우체국에서 발송한 소포 내용물을 수취인이 ‘사진’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빈번한 중고 거래 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9일 ‘소포 물품 사진 서비스’를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주요 우체국 134개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로고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서 촬영한 ‘물품 사진’을 소포 접수 완료 후 수취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수취인은 포스트톡(우체국 애플리케이션)이나 카카오톡, 네이버톡톡으로 사진 URL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는다.

관련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일반 메시지(SMS)로 접수 안내와 함께 사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우체국 주소가 전송된다. 소포 1통당 사진 1매만 전송할 수 있고, 이용 수수료는 1000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송인은 사진 촬영된 소포 물품을 직접 재포장한다. 이 과정을 우체국 직원이 확인해, 수취인은 사진으로 확인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다만 우체국에서는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외관만을 사진 촬영해 수취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진품·고장품 여부 등 성능이나 품질, 내용물의 구성 및 수량 등 우체국이 확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인터넷우체국에 가입·로그인한 고객은 성명,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우편물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기에, 발송인·수취인 모두 사진 이미지를 배송 정보와 함께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되며 성과 분석을 통해 추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 운영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나 우편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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