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상속세와 엮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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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상속세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밸류업 기업에 한해 공제 확대 폭을 더 주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상속세 인하를 연동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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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법무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대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돼버렸던 사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한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방안은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그에 따라 주식시장도 밸류업 방안 발표 뒤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상법 개정을 다시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다.
문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상속세 인하를 얹으려 하는 점이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할 시기가 됐다”며 “상속세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밸류업 기업에 한해 공제 확대 폭을 더 주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과 상속세 인하를 연동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기업 밸류업을 핑계로 상속세 인하를 추진하는 건 명분도 없을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실적을 높이고 주주들과 성과를 공유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체질 개선 작업인데, 여기에 최대주주의 상속세 인하를 끼워넣을 이유가 없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격차 확대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기업 밸류업에 참여하는 대가를 명분으로 최대주주에게 특혜를 준다면 국민들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등에 이어 상속세까지 건드리면 세수 펑크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다는 비난도 거세질 것이다. 이러다 어렵사리 되살린 상법 개정 기회마저 물 건너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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