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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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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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10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한 액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평소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물색하고, 미리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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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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