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고의사고 내 보험금 타낸 일당 징역·벌금형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5. 29.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10월,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또 다른 공범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편취한 액수, 범행횟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여 동안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은 평소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물색하고, 미리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