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 불만 품고 방화’…교제했던 여성 숨지게 한 60대 남성, 재판행

김은진 기자 2024. 5.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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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접근금지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러 교제했던 여성을 사망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께 화성시 남양읍 60대 여성 B씨의 단독주택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범행 13일 만인 22일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이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달 22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B씨를 임시숙소에 머물게 하는 등 A씨와 분리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선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A씨는 임시조치 명령이 내려진 범행 당일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짐을 빼 나가겠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B씨의 동의를 받은 후 현장으로 나가 A씨가 퇴거 절차를 밟도록 조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집을 완전히 떠난 줄 알고 임시숙소 생활을 마친 뒤 귀가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혐의를 변경했으며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밝혀내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유족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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