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노 후 국방장관 통화한 윤 대통령, ‘박정훈 해임’ 지시했나

2024. 5.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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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그동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낮 12시~오후 1시 사이에 3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4분5초, 13분43초, 52초씩 통화했다. 두 사람 간 첫 번째 통화 직후 이 사건을 수사단을 이끈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한 것도 그날이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찮다. 이 통화기록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군사법원의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지난해 7월31일에도 ‘02-800’으로 시작되는 용산 대통령실 유선 전화를 받고 2분48초 통화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 브리핑을 취소토록 지시하고, 경찰에 사건 이첩도 보류시켰다. 윤 대통령은 8월8일 아침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33초간 통화했다. 다음날 이 전 장관은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겼다.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은 필연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격노에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궤변이다. 윤 대통령은 격노에 그치지 않고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가 점심시간에, 해외 출장 중인 국방 수장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1시간 새 3차례 잇달아 전화한 것은 누가 봐도 극히 부자연스럽다.

지난해 7말8초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경찰에서는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건 규명에 최선을 다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올 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된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지난 28일엔 여당의 조직적인 반발로 국민 다수가 원한 ‘채 상병 특검법’이 무산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모든 해괴와 혼란의 정점에 윤 대통령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채 상병 사건은 이제 질적으로 달라졌다. 단순한 수사 외압 수준을 넘어 채 상병의 죽음을 축소·은폐하고 해병대 수뇌부를 봐주려고 권력이 개입한 초대형 게이트로 비화했다. 사안이 엄중하다. 증거 인멸 등 추가 범죄 우려도 크다. 공수처는 즉각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고,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야 한다.

지난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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