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22대 국회 개막, 화합의 정치 싹이라도 틔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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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30일 개원식을 갖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채 막을 내렸다.
여소야대 국면은 21대 국회와 동일하고,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다.
화합의 정치, 그 싹이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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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민생법안부터 속히 처리해야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22대 국회도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소야대 국면은 21대 국회와 동일하고, 채 상병 특검을 비롯한 현안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서다. 야당의 무리한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고, 정부 정책들은 국회에서 가로막혔다. 이런 파행이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그다음 해인 2027년엔 대선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정국으로 휩쓸려 들어가 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그럴수록 민생은 점점 국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온갖 선심성 정책만 난무할 공산이 크다.
여야에서 벌써 불이 지펴지고 있는 개헌 논쟁도 정국을 더욱 어지럽힐 수 있다. 초점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027년 5월 9일에서 1년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시나리오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왕설래하는 중이다.
권력을 추구하는 구심력은 민의를 향한 원심력보다 더 강하다. 그게 현실정치다. 권력다툼이 더 커질 22대 국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는 그래서 크지 않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처럼 꼭 해야 할 국회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법안을 1순위로 놓고 처리해야 한다.
양육 의무를 방기한 친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돼 재발의를 통해 또 논의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체액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특례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경제의 존립이 달린 경제법안들의 시급성은 달리 강조할 필요도 없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력망법 처리도 더 미뤄선 안 된다.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다.
국가와 미래세대의 존립이 달린 개혁입법도 뜸 들일 시간이 없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크다. 여당이 주장한 대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실행하려면 곧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루를 미뤄도 거액의 국가재정이 추가 투입돼야 하므로 머뭇댈 시간이 없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어 개원과 동시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개혁은 더 미뤄지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연금개혁은 더 지연시키다가는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식하고 여야는 합심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기 바란다. 화합의 정치, 그 싹이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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