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회계 위반으로 15억 과징금

우연수 기자 2024. 5. 2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제10차 회의서 의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지란지교시큐리티 등 6개사도 과징금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

지난 4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회사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 처리했다. 전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과대 계상했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230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3억600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72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566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 1460만원 등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1억2000만원, 피노텍을 맡은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