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식당에서 소주 '한 잔'도 시킬 수 있다 [영상]
한소범 2024. 5. 29.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집자주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지금까지는 잔술 판매에 주종 간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잔술 판매의 근거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휙] 잔술 판매 허용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8일부터 식당에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허용됐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지금까지는 잔술 판매에 주종 간 혼란이 있었다. 칵테일과 생맥주는 원칙적으로 가능했지만 소주나 막걸리는 적발될 경우 주류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잔술 판매의 근거 법령이 명확해져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비알코올·무알코올 음료의 음식점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관기사
• 1000원의 행복, 추억 담긴 '잔술'이 돌아온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431000034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40314310000341)
• '알쓰'도 이젠 회식·모임서 '원샷'…무알코올 맥주, 식당서 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819470000609)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819470000609)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망 훈련병, 게거품 물고 까만색 소변" 동기 부모 증언… 국민청원도 등장 | 한국일보
- 교수가 없어 졸업논문도 못 쓴다는 이곳... 이대 무용과엔 무슨 일이? | 한국일보
- 송영길 지지했던 이천수, 아내 만류에도 원희룡 도운 이유는 | 한국일보
- 신성우 "현 아내와 이별 위기, 바이크 타다 결혼 결심" | 한국일보
- 들끓는 비난 여론에 김호중 모교도 손절… '트바로티 집' 결국 철거 | 한국일보
- “가족 위치 말해라” 수사실 강간까지··· 44년간 참회한 사람 한 명도 없다 | 한국일보
- [단독] 'VIP 격노' 후 행안장관부터 경호처장까지 잇따라 전화... 급박한 사태 수습 정황 | 한국일
- "대신 자수해줘" 김호중 녹취 나왔다… 형량 세지나 | 한국일보
- "'우월적 웃음' 거부한다"...피식대학 '300만명 붕괴'가 던진 숙제 | 한국일보
- "강형욱, 근로자 사람 취급 안 해"... 임금 9670원 지급 사건 전말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