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로 1명 숨지게 한 60대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에서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성매매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법원, 현직 경찰 "무죄" | 연합뉴스
- "친애하는 한강님 나와주세요" 노벨상 시상식서 한국어로 호명한다 | 연합뉴스
- 동네 후배 참혹 살해하곤 자수 직전 성매매하러 간 60대 | 연합뉴스
- '쾅쾅쾅' 불기둥 치솟아…포스코 화재에 "전쟁·지진 난 줄"(종합) | 연합뉴스
- "해외계좌서 130억 찾아가라"…황당 메일에 속아 마약 운반 | 연합뉴스
-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 | 연합뉴스
- "굿해야 엄마 살아" 거액 받은 무당…종교 행위일까 사기일까 | 연합뉴스
- 여의도 증권맨이라던 소개팅 앱 남성…코인에 빠진 사기꾼 | 연합뉴스
- "불쌍" vs "민폐"…올겨울도 '길고양이 논쟁' 가열 | 연합뉴스
-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나타나…소방당국 "마취총 포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