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로 1명 숨지게 한 60대 구속기소

이영주 2024. 5. 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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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에서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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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화성에서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송치받아 수사하던 중 병원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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