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제대로 해라”…금융위 오스템임플란트에 15억 과징금

김경렬 2024. 5.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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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5억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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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금융위원회 제공]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5억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오스템임플란트 14억9290만원,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9억9640만원, 에스케이엔펀스(옛 에스케이텔레시스) 3억60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피노텍 731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옛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 3290만원 등이다.

이들 회사 중에서는 연루된 대표이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전 대표이사는 844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7200만원, 씨엔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5660만원, 지란지교시큐리티 전 대표이사 등 2인은 2300만원, 피노텍 현 대표이사 등 2인은 1460만원 등을 받았다.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감사기준 위반으로 1억2000만원, 피노텍을 감사한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감사인지정 등을 통보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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