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 구제에 도움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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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등을 이유로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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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등을 이유로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만약 공공이 채권 가치를 낮게 산정했다면 피해자들이 이를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공공과 피해자 사이에 채권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택지지구 개발 사례를 보면 편입되는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고 협의를 거쳐 취득하는 데도 사업자와 소유자 간 이견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다 해도 채권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도 만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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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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